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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작년 10월 헌재 표의 등가성 헌법불합치 결정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선거구 개편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주었다. 이에 지난 24일 선관위는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의 주요내용은 전국을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현재 54명에서 2배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줄이는 방안,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동시 입후보를 가능하게 하는 ‘석패율(즉 패자부활전)’제를 도입했다.
이는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인구등가성 3:1에서 2:1로 강화, 국회 개정요구) 결정을 내린데서 비롯됐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작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인구비례 기준에 대해 선거구의 대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이같이 다른 선거구인구 격차를 1:3에서 1:2로 줄이는 것이 비록 헌재의 결정이라고 해도 역시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원래 선거구를 획정은 사법부의 권한이 아니다. 선거법 규정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총의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중선관위의 선거구 조정방식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선거법 3조는 각 선거구의 인구수가 ‘전체 선거구 평균인구’와 비교하여 ±25% 이상 차이가 나면 문제의 선거구를 ‘재획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는 인구수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가중치를 준 것이다.
권역별 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했다. 권역별로 배분의석을 확정하여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지역구+비례)을 배분한다.
비례후보에는 지역구 후보자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 입후보할 수 있다.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 후보자에 한하여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할 수 있게 했다.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 동시 입후보자 득표수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하거나 해당 시 도에서 소속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그 시도 전체 지역구 수의 1/5 이상인 경우 당선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내 여야 정치권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회의실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인구비례에 따른 선관위 획정기준이 지역대표성과 표의 평등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내기로 했다. 또한 기존 3:1을 2:1로 권고한 헌재결정은 도내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 비례대표, 일당 지역주의 막고자
특히 지역주의나 열세지역에 출마하여 일정 득표할 경우 비록 지역구에 당선되지는 못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이렇게 될 경우 여야정당 후보자가 다른 지역에서 차점자로 당선되는 등 정당의 지역주의와 독식현상을 방지시킬 수 있다.
또 후보자 사퇴에도 제한을 두었다. 사퇴 시한을 거소투표용지 발송 마감일 전 2일 후부터(선거일전 11일) 후보자 사퇴를 금지했다. 위반시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2013년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 3일 전에 후보 사퇴를 함으로써 ‘먹튀’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돈 선거 및 정치자금 과다 문제로 폐지되었던 시군구 지역당을 두기로 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 민주주의와 정치활동 자유’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국민의 정당참여, 활동, 선택 등)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칫 ‘꼼수’ 제도가 우려된다.
얼마 전부터 공직선거법 강화 등 탈법적인 정치자금 수요가 많이 줄었거나 거의 사라졌다는 것도 이유다. 또 선진 선거 문화와 높아진 국민인식 등을 고려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생활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정치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법인과 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법인 및 단체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쳐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에 합법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가능하도록 하여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뜻이다.
끝으로, 우리사회는 제도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새로운 탈법이 생기는 등 불법이 싹튼다. 원래 ‘정치의 속성은 국민을 잘 속이는 것이고 최선의 수단’이라고 했다, 선관위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변모할지 등 선진 정치문화를 지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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