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 제도, 여성성범죄 및 성매매 구제 제도, 가정폭력범 처벌제도를 싣는다. 이 세가지 법률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및 청소년(여성)을 보호하고자 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청소년(만19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나 수년전부터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아동(어린이)도 포함시켰다.
우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兒童·靑少年─性保護─關─法律)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본란은 법률 조항과 사전을 인용해 해석한다. 특히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시기만 적시하고 궂이 필요없는 ‘법령조항, 공포시기, 개정년도’등은 싣지 않는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법 전부 개정 이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었으나,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현행 타법개정(청소년성보호법) 2012년 9월 16일부터 통합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 영업행위 등은 처벌된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유치원·학교·의료기관 등의 기관에서 성범죄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해 여러 수단이 강구된다.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년부 판사는 필요할 때 청소년 보호 센터 및 청소년 재활 센터에 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은 대상 아동·청소년의 선도 보호,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밀 누설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