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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49)/ 무혐의· 무죄와 기소유예·선고유예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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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2  1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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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 ‘원고와 피고,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호에서는 우리가 신문방송에서 거의 매일같이 들으며 같기도 하고 비슷한 법률용어를 살펴보자.

첫째, 무혐의無嫌疑다. 이는 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형사상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로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등).

둘째, 무죄無罪다. 이는 형사공판에서 심리한 결과 피고인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법률상 죄가 없다는 뜻이다.

즉, 무혐의는 죄가 성립하지 않아 최종 검찰이 ‘처분處分’하는 것이고, 무죄는 법원이 확정적으로 ‘선고宣告(즉 판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가지 의미는 거의 비슷하나 무죄는 형사소추(재판요구)가 잘못된 것이다.

형사절차상 무혐의(검찰처분)가 먼저이고 무죄(법원공판 : 형사소송법이나 법원재판 : 민사소송법임을 유의)가 나중이다. 즉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고 무죄는 무혐의가 아니라는 뜻이다.

 

셋째, 기소유예起訴猶豫다. 검찰(검사)이 범죄 피의자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기소, 즉 재판회부)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검사의 처분이다.

참고로, 검찰이 자주 사용하는 ‘구속기소’와 ‘불구속 기소‘를 보자. 범죄 피의자라도 ‘범죄 인정여부, 거주안정 유무, 도주 우려 여부’를 가려 구속재판에 넘기거나 불구속 재판에 넘긴다.

넷째, 선고유예宣告猶豫다. 법원(판사, 즉 법관) 형의 선고(유죄판결)를 유예(연기) 다가 일정한 기간(2년)이 지나면 면소(면죄)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형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는 예외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59조)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다(형법 제41조). 여기서 ‘구속拘束’은 법원 판사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것이다(사회와 격리).

끝으로, 언론 뉴스에서 ‘경찰이 ○○○를 구속했다. 검찰이 ○○○를 구속했다"는 말은 틀린다. 최종 결정은 법원(판사, 구속영장 발부권)이 하기 때문이다. 세계 모든 민주주의 법치국가(우리나라도)는 형사절차는 3단계(경찰, 검찰 법원)로 나뉨을 참고 바란다. 법은 역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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