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53년부터 시행된 형법상 ‘간통죄’를 62년 만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일명 ‘장발장법’으로 비난받아온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징역 3년 이상)’ 조항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문제의 ‘간통죄’와 ‘상습절도죄’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무슨 폐해가 있고 왜 폐지해야 되는지는 이제 모두 안다.
조선시대에서 일제(일본법)까지 간통죄는 여성만 처벌했다. 그러나 3년간 동족상잔 비극이 끝난(정전협정) 53년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안정화되고 국회가 정상 가동되면서 많은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당시 대한민국 제정 형법에서 ‘간통죄’를 삽입하면서 남녀 모두 처벌하기 시작했다. 물론 국가와 사회,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속칭 ‘장발장벙’은 상습절도와 상습장물취득죄는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첫째 ‘간통죄’는 사랑에 목 마르거나 상대 일방이 싫어서 저지른 범죄이고, 둘째 ‘장발장법’은 배가 고파 허기를 달래려다 저지른 범죄란 면에서 같은 특징이 있다. 우리 모두 배를 채우고 마음을 채워야 하는 원초적 본능이다.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줬다고 한다 이를 말해 ‘천부적인권天賦的人權’이라 부르고 있다. 바로 우리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기본권이다. 국가는 그동안 사회 질서유지 등 공공이익이란 미명아래 우리의 인권을 짓밟고 유린한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때문에 군사독재의 인륜말살이나 인권침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짓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