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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작년 주민투표후 토지출입 허가 취소’
주민소송단, 곧 원전고시효력집행정지 신청키로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은 최근 삼척시를 상대로 김양호 삼척시장이 지난해 10월 발한 대진원전부지 출입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김양호 시장은 작년 10월 9월 원전찬반 주민투표후 29일 김대수 전 시장이 2012년에 이어 2013년 ‘삼척대진원전 예정구역 출입허가에 대한 취소(사업시행자 한수원의 지적측량 및 물건조사)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일 오후 3시 강릉지원 제1차 재판에서 심문과 동시에 결심을 했다. 가처분 소송은 별도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고 결정문(판결문 아님)을 신청인(한수원)과 피신청인(삼척시) 측에 보낸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역 변호사는 “이번 주에 결정될 것 같다”고 밝히는 등 귀추가 주목된다.
한수원 측은 청구취지에서 삼척시(장) 측에 대진원전 예정구역 토지 출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진원전부지 출입허가 취소 처분 무효’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취소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청인 한수원 측은 “첫째 ‘주위적 청구(취지)’에서 삼척시장의 이 사건(취소) 처분은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고, 이 사건(취소) 처분은 피신청인 삼척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둘째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취소)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존재하며, 이 사건(취소) 처분은 철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척대진원전 주민소송단은 삼척시(에너지과)의 부탁으로 100여쪽의 원전 관련 자료를 건네주었다. 이 사건은 삼척여고 출신 방경희 변호사(방정근씨의 자녀)가 대리인으로 선정돼 도움을 받고 있다.
부득이, 주민소송단은 ;삼척원전 백지화 범시민 연대;와 협의하여 정부(산통부)와 한수원 측이 원전부지 고시과정에서 법정행위인 민주적 절차 수건 위반 등(삼척시의회 주민투표 조건부 유치신청 의결권 위반, 찬성 주민서명부 97% 허위 조작,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경찰 500명 동원 반대주민 출입봉쇄 유치동의)위법성에 대해 ‘삼척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에 이어 본안으로 ‘삼척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무효확인 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3년 “삼척대진원전 취소(중단) 삼척동해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사업중단 가처분 소송’ 기각에 이어 작년 제기한 ‘대진원전 예정구역 고시효력 무효 확인 소송’은 원전반대 김양호 삼척시장 후보 당선에 전력한다는 이유로 취하 했었다.
#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란?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는 소송 실무상, 청구원인을 한가지로 특정을 하게 되면 기각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원인도 같이 기재할 수 있다. 먼저 주장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라고 하고, 기각이 우려될 경우 예비적으로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라고 한다.
법원(재판)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해 심리를 하고 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으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한다. 그러나, 주위적 청구에 대해 기각해야 할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 심리하고 판결한다.
결론적으로,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청구원인 임을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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