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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척시·시의회, 이사부 조례 지원해야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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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6  1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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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단법인 이사부기념사업회’는 삼척시와 시의회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청원했다. 특히 ‘제정취지(이유)와 주요골자(내용)’는 지난 2010년 사단법인 이승휴사상선양사업회 지원조례와 유사하거나 같다. 두 분 선조는 고도 실직국과 삼척을 빛낸 인물이고 우리나라 역사에 기리남아 후손들의 거울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 발해(고구려 구 영토) 역사를 우리나라화 하고 1145년(인종 23)경에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三國史記)’와 1287년(충렬왕 13) 동안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紀)’에 이어 1281년(충렬왕 7)경에 고려 후기의 승려 일연(一然)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 3작은 우리민족의 ‘대서사大書史’이다.

이같이 이사부장군의 ‘우산도’ 정벌은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서 서기 512년 신라 22대 지증왕 13년 6월에 하슬라주(현재의 강릉)의 군주였던 이사부가 우산국의 항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왕국이었다는 학자들의 해석을 토대로 하면, 독도는 울릉도와의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1. 조례안 대로 ‘이사부의 날’ 지정해야

이사부장군은 이승휴 선생보다 역사적으로 무려 775년이 앞선 신라시대 실직국 장수인데 이승휴 선생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 안타깝다. ‘(사)이승휴사상선양사업회’는 2010년 4월 조례 공포후 매년 예산을 지원받아 사무실 유지비와 운영비, 2명 인건비(사무국장과 간사)에 충당하고 매년 10월 행사를 갖는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기 영토화 하고자 지난 2005년 3월 18일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맞서 2005년 7월 4일 경상북도 의회는 일본 시마네 현의 ‘독도의 날’ 제정에 항의하며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해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다.

지난 2012년 이사부 독도 복속 1500주년을 맞아 ‘이사부의 날’을 제정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강원도와 이사부학술회에서 이같이 추진했으나 아직 성사되지 못했다. 따라서 삼척시는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시 조례내용에 있는 ‘이사부의 날(학자들의 견해, 매년 8월 3일 적정)’을 지정해야 될 것이다.

2. 삼척시, 이사부 행사 사업권 환수해야

(사)이사부기념사업회는 지난 2009년 3월 정부(국토해양부)에 공법인으로 공식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로써 이사부장군과 관련한 모든 기념사업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삼척시는 기념사업회를 배제하고 그 어떤 협의도 없이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6차례(회) 특정 언론사에 위탁해 행사를 독점했다.

때문에 ‘(사)이사부기념사업회’도 이승휴 선양사업과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받아 사무실 유지비와 운영비, 2명 인건비(사무국장과 사무간사)에 충당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조례 제정시 삼척시는 지금까지 6년간 언론사에서 추진했던 이사부 각종 행사를 반드시 환수받아 ‘(사)이사부기념사업회’에 위탁해야 한다.

언론사에서는 영리목적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매년 약 3~4억원 내외 예산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뚜렷한 공적이 없다. 전국의 많은 인물 기념·선양사업은 법인단체가 주관한다. 어떤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와 기념사업회간 권한 분쟁 소송은 모두 기념사업회가 주관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법인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고 민간단체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특정 언론사가 행사를 주관함으로 인해 다른 신문방송에서 홍보를 잘 해주지 않는다. 이사부장군은 우리나라의 자존심이자 ‘독도의 파수꾼’이다. 앞으로 이사부장군 관련 모든 행사는 (사)이사부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되 전국화 길을 터야할 것이다.

3. 강원도, 이사부 동해안 2천억 투자

지난 삼척지역 청년들에 의해 이사부 기념사업이 시작되던 2008년 11월 강원도는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체육부를 방문하여 신라 512년 우산도를 복속시킨 이사부장군에 대한 기념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그해 11월 10일 이사부 장군이 도내 동해안의 대표적 해양 영웅으로 집중 조명됐다. 신라시대 지금의 강릉인 하슬라주와 삼척인 실직주 군주를 지냈던 이사부 장군은 우산국을 정벌해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영토로 복속시키며 해양개척의 꿈을 키운 인물이나 역사 관련자료가 부족한데다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강원도는 독도영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해양문화 분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동해권 대표적 해양인물 육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8년 3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이사부 장군 선양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의뢰했고 용역결과를 발표했었다.

첫째 사업개요는, 동해 해상왕 이사부 장군 선양사업 기본계획 용역자료에 따르면, 도내 동해안 6개 시·군 전체와 관련해 10년동안 총 1,984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공공부문 625억원 민간부문 1,359억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하나씩 추진되고 있다.

4. 국회, 이사부사업 국가차원 지원하라

지난 2009년 8월 31일 국회 532호 회의실에서 열린 독도영토수호대책위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은 독도를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킨 이사부 장군과 관련해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게 질의했었다.

춘천출신 박선영(자유선진당·비례) 의원은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독도를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킨 신라명장 이사부 장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군 홍보책자에는 독도그림이 빠져 있는데 이러고도 독도대책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느냐”며 “신라 지증왕 13년 독도를 우리 영토로 복속시킨 강원도 수군대장이 이사부 장군이다. 남해를 개척한 이순신 장군·서해를 개척한 장보고 대사에 대한 조명은 있지만 이사부 장군에 대한 조명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사부 장군 영정도 최근에야 처음 만들어졌다”면서 “이제까지는 이사부 영정도, 선양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부가 나서서 해도 부족하다. 이사부장군 선양사업을 도와주고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독도대책단에서도 홍보책자에 독도그림이 빠진 것을 알고 즉각 시정토록 했다”며 “정부에서는 독도와 이사부장군의 역사성을 감안해 적절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선양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5. 삼척시의회, 이사부 조례 조속 심의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다. 오늘 우리나라를 있게 한 ‘서해 해상왕 장보고기념사업회’(장보고 ?~846;신라의 무장으로 청해진을 설치하여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주도)와 ‘남해 해상왕 이순신장군기념사업회’(이순신 1545~1598, 조선시대의 장수로 임진왜란에서 삼도수군통제사로 수군을 이끌고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어 왜군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움)가 있다.

이들 단체도 국가 공법인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다. 이 두분 인물에 대한 업적은 모두 ‘역사 드라마’로 인기리에 방영됐다. 이사부기념사업회는 지난 2011년 KBS방송국(삼척번영회 건의) 측에 의뢰한 ‘역사 드라마’가 성사되지 못했으나 앞으로 삼척시 차원(지원 조례 이유와 시급성)에서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올해로 이사부장군의 독도 복속 1503년이다. 자치단체 조례제정 근거(자치법규)는 ‘국회의 법률 위임이나 정부의 공법인 설립허가, 육성발전을 위한 국토부와 강원도의 예산지원’ 등 규정이 있어야 제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사)이사부기념사업회 보다 1년 늦게 출범한 강릉의 ‘하슬군주이사부장군선양사업회’는 강원도 등록 단체이며 회원도 별로 없으며 활동이 매우 미약하다.

삼척시는 자치법규 ‘(사)이승휴사상선양사업회 지원조례’가 지난 2010년 4월 공포·발효했으며 제도적으로 운영하며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사)이사부기념사업회 지원조례(안)’도 이와 같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지금까지 6년간 국토부, 강원도, 삼척시 이사부 축전과 독도 항로탐사 등 약 4억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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