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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 전담회사 솔로몬티에스 신설… 회사 매각 작업 탄력 받아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하고자 회생절차종결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경제지 및 증권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 조기졸업의 선제조건인 부인권 소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회사를 분할하는 변경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출해 빠르면 이달 안에 법원의 인가 여부를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 졸업에 남은 과제인 부인권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부인권이란 ‘파산법인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일부 파산채권자에 대해 편파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숨겼을 경우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동양시멘트에 남은 부인권 소송은 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시멘트는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려는 기업 가운데 부인권 소송이 남아있으면 종결을 인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업분할을 통해 부인권 소송만 담당하는 신설회사를 만들고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존속회사는 법정관리 조기졸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할 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의 결과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분할 존속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밝는다. 부인권 문제가 해결되면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벗어나는 것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시장의 전망이다.
법원에 회사 분할하는 회생계획경안을 제출한 동양시멘트는 지난 5일부인권 소송을 전담하는 솔로몬티에스를 신설했다고 공시했다. 분할존속회사인 동양시멘트와 솔로몬티에스는 모두 시멘트, 2차제품 제조, 연구, 개발, 판매 등을 담당하며, 동양시멘트는 상장법인, 솔로몬티에스는 비상장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 후 존속회사인 동양시멘트는 회생절차 종결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분할은 단순, 물적 분할”이라며 “분할신설회사인 솔로몬티에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분할 종속회사인 동양시멘트에 100% 배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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