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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일반적으로 헷갈리는 법률용어를 알아보자. 첫째, ‘원고(原告)’란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자신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하여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쓰인다. 원고의 반대 개념은 피고이다.
민사소송에서의 원고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반드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급부소송에서의 원고란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 즉 ‘채권자(신청인 등)’이지만, 반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원고란 상대방에게 부여할 급부가 없음을 주장하는 자, 즉 ‘채무자(피신청인 등)’이다. 원고는 소송당사자가 된다.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대리인(변호사, 법정대리인 등)을 시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피고(被告)’란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으로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이다. 원고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원고가 낸 소를 받는 당사자가 피고이다. 피고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반드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단순히 소송을 제기당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급부소송에서의 피고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급부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당한 자, 즉 채무자이(피신청인 등)지만, 반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신청인 등)의 입장에 서 있는 자일 수 있다. 피고는 소송당사자가 되며,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대리인(변호사, 법정대리인 등)을 시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와 피고인
첫째, ‘피의자(被疑者)’는 범죄의 의심(혐의, 즉 가해자)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둘째, ‘피고인(被告人)’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공소(재판청구)가 제기된 피의자로서 공소가 제기된 후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바뀌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원고는 소추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이고 그 상대방은 피고인이며, 행정소송법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가리킨다. 앞으로 용어해석에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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