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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산/ 검·경·사법권 오남용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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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6  1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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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인질범 지강헌의 말이다. 바로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다. 다시 풀자면, ‘유경무죄(有經無罪)·무경유죄(無經有罪)’다. 이는 경찰조사와 검찰(준사법부) 수사에 이어 법원(사법부) 재판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즉 ‘가진 것이 많으면 죄가 적거나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죄가 크거나 많다’는 뜻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이들 기관에서 자주 일어나는 ‘유권무죄(有權無罪)·무권유죄(無權有罪)’도 있다. 즉 권력이 세면 죄가 적거나 없고, 권력 없으면 죄가 크거나 많다(권력·힘의 크기나 세기에 따라)’는 얘기다. 우리사회의 사람의 지위는 천차만별이고 천태만상이다. 물론, 다양한 사회집단이기에 그럴 수도 있다.

2014년 큰 비난을 받았던 모 재벌가의 하루 5억 짜리 황제노역 판결, 얼마전 모 경찰청장의 무죄판결, 최근 모판사의 사채업자 3억 수뢰, 모검사의 여성 성상납, 재벌 총수들의 견제감시 없는 황제 특별면회(예: SK그룹 모회장의 17개월간 1607회 변호사 면회와 171회 일반 면회 등), 경찰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등이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이런 종류의 ‘국가권력 오남용 특혜 사건’은 수두룩하다. 강릉검찰은 김양호 삼척시장 등 4명에 대해 삼척경찰의 무혐의를 무시하고 재조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일 강릉법원에서 선고결과 무죄와 선고유예가 3명이다. 바로 검찰권의 오남용 사례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어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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