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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 선거법 홍역에서 벗어나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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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6  0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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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선고 등 검찰 항소
동해시장 부인도 벌금, 심규언 시장과는 무관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일 오후 2시 작년 1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선고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어 심규언 동해시장 부인 모씨도 벌금 100만원 선고 등 지역 선거법 위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김양호 시장과 함께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홍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 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강릉지청)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김양호 시장의 무죄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이미 삼척경찰서에서 무혐의롤 송치됐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그것도 4명을 일괄 기소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해 왔다.
검찰은 ‘김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병합 기소했다. 또 안모씨에 대해 후보자비방죄, 정모씨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 홍모씨에게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에 넘겼다.

주민들은 “삼척은 민선 5기까지 김일동 전시장에 이어 김대수 직전 시장이구속되거나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등 형사사건이 계속됐다. 원전 찬반으로 갈등이 끊이질 않았으나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원전반대 김양호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돼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선거법 공판으로 뒤숭숭했다. 이제 큰 고민을 덜게 돼 다행스럽다”고 안도했다.

물론 고등법원(춘천) 항소심 재판이 남았지만 김양후 시장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시정에 탈력이 붙게 됐다. 전임시장의 부실 시정으로 인해 올해 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지역 발전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주민갈등을 풀어야 한다.

시민은 물론 번영회와 공무원노조도 “삼척시 공직사회가 점차 안정화되고 김 시장의 당선 무효형 및 재보궐선거 등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됐다. 앞으로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민선 6기 시정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규언 동해시장 부인 모씨에 대한 선거법 공판은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지라 큰 부담은 없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부인,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을 받을 경우 단체장 직까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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