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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각종 발주 공사에 대한 시민 만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2회 정기 하자검사와 매월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공사발주부서별 소속 공무원을 하사검사 공무원으로 지정해 사업대상지를 현지 출장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결함, 건축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상태 입목의 고사 여부, 기타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하게 된다.
검사 대상은 시설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다.
시는 시설공사 시공업체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철저한 하자검사를 실시해 부실.하자 발생시에는 시공사에 통보해서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시 제출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와 용역, 물품제조 구매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검사 대상 700여건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매월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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