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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정수급방지 등 복지수급자의 적정급여지급 확인을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와 교육부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이다. 시는 최근 갱신된 59종의 공적자료(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를 반영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월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급여 중지자 및 급여 변동자에게 안내문을발송하며, 이의가 있을시에는 3월~5월까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의·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하고 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동해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 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재산 및 소득 확인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 자원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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