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이에 따른 동해시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개정 등으로 민간분야 보조사업의 지원체제가 정비됨에 ‘2015년 민간분야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개정정비된 보조금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사업 설명회’를 민간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동해시평생학습관에서 개최한 바 있다.
지난 설명회에서 지방보조금 제도의 운용방향과 관리기준 등 전반적인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려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강원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함으로써 민간분야에 대한 사전 홍보의 자리를 마련, 관련 민간단체의 보조금 제고 이해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규모, 보조사업의 지속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며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업비의 경우 2016년부터 개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비와 사업비의 구분과 보조사업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은 지난 9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았으며, 사업 확정은 2월 3일 오후4시 ‘동해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 후 집행 계획을 최종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동해시는 지방보조금 지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