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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2015년도 지방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마련해 서민물가안정을 도모한다.
시는 우선, 선(先) 요금인상 보다는 경영혁신·원가절감 등의 후(後) 자구책 노력을 시행하여, 부득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률 최소화(3% 이내) 및 시기를 분산 조정하여 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설.추석 명절 및 관광·행락철 등 물가 취약시기에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물가관리를 총괄 조정하고,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과 물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요금 과다 인상행위, 매점매석, 원산지 미표시, 가격표시제 등을 적극 단속한다.
서민생활 물가안정을 위해서 6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주요 생필품 116종에 대해 주 1회 중?대형마트 주요 품목 77종에 대해 월 2회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동해시 홈페이지와 강원도 물가정보망에 공표한다.
2014년 현재 착한가격업소 20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주부물가 모니터단으로 하여금 가격 인상여부 등의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정증 및 표찰 부착, 경영자금 지원, 옥외가격 표지판, 종량제 봉투 등의 인센티브 물품 지원과 월 1회(넷째주 수요일) 착한가격업소 방문의 날을 운영한다.
아울러, 설과 추석 명절에는 관내 생산제품 팔아주기,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의 대 시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촉진하고 YWCA에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불공정 상거래 행위 피해구제 상담을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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