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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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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3  1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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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결과 5일이상 유기한 민원 208종에 대해 6,437건 중 91.5%에 해당하는 5,893건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하여 52%의 단축율을 달성하였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단축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받게 되고, 지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마일리지 대상 민원을 확대하여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민원 322종에 대하여 60%이상 처리기간 단축 달성을 목표로 하여 법정 처리기간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에게 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동해시는 연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사기 진작과 민원의 효율적 처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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