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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설(2월19일)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사전차단을 위해 오는 2월 13일까지 관내 축산물 작업장에 대하여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중 대형마트 축산물판매점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중심으로 축산물판매업 128개소, 식육포장처리업 7개소에 대해 축산물 선물세트와 수입고기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시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 이력제 지도·홍보 활동도 함께 이루어진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판매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돼지이력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이력번호 기록 관리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은 현장지도도 함께 하게 된다.
한편, 동해시는 축산물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특히,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판매업 준수사항 이행과 위생관리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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