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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매년 하수처리장 운영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력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으나, 동해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을 처리원가(2013년 기준 1,326원/톤)의 11.4% 수준인 151.4원/톤(평균요금)으로 부과하여 왔으며, 매년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또한, 타시군보다 저렴한 비용의 하수도요금 부과는 물론 11.4%의 현실화율은 전국 및 도내에서 최저수준으로, 2013년 하수도통계 기준을 보면, 원주시(26.6%), 강릉시(19.2%), 삼척시(17.7%) 등은 물론 강원도 평균(15.5%)과 전국 평균(38.3%)에 훨씬 못 미친 실정이다.
이에, 동해시는 효율적인 하수도운영과 안정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입법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동해시 의회 의결 등을 거쳐 2014년 12월 19일자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조례를 공포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수용가에서는 올해 2월고지(1월사용량)분부터 개정 조례가 적용된 인상 요금이 부과되며, 월 20㎥을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현행 1,600원에서 월 600원이 인상된 2,200원이 부과된다.
한편, 동해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종 하수시설사업의 적기 투자 재원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요금 현실화 조치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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