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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개량을 통한 농어촌 정주의식 고취로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은 사전에 대출기관인 농협에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 후 오는 2월 5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5년 사업물량인 3동에 대하여 2월 9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액은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라 대출가능 한도 금액이 정해지며, 융자대상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및 연면적 (창고.차고 등 부속시설 포함) 150㎡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 창고.차고 등 부속시설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사업시행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농어촌 활성화 및 정주의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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