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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민방위대원 2년차 이상 교육대상자 중 민방위 자율참여활동을 하게 되면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자율참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방위 자율참여는 자율참여 활동시간만큼 교육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활동분야는 민방위훈련 시 교통통제 및 주민대피 유도요원활동, 물놀이, 지역축제 등의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폭설, 산불, 풍수해, 한해 등의 재난수습·복구지원 활동 등이 있다.
민방위대 자율참여 희망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직장민방위 관련부서에 미리 일정을 확인 후 참여하면 된다.
한편, 동해시는 민방위 자율참여 제도를 활용하면 교육훈련시간도 인정받게 되고 지역사회에도 봉사하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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