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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임금체불없는 동해시 만들기’를 위해 제정한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제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시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장비우선 사용,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장치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3년 12월 27일 조례로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도급업체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불 서약서 제출, 건설기계임대료청구 확인 등 임금체불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2015년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와 연계한 ‘하도급지킴이’를 적극 활용하여 하도급과 관련한 전 과정을 전자화하여 대금지급 정보 실시간 파악으로 하도급업체 보호에 적극 앞장 설 방침이다.
한편, 동해시는 본 조례의 시행으로 자재·장비업자 대금수령확인 및 대가 지급현황 공개로 임금체불 근절에 적극 앞장 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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