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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이 대표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이재 의원이 2013년 3월에 발의한 것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발전사업자가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의 투명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기금지원 사업 외에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드라마세트장 건설 등 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이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로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자기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본래의 사업취지에 걸맞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의원이 2013년 8월에 발의한 것으로 조달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물품의 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조달청이 중앙조달기관으로서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조달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의무규정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물품의 거래정보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가 힘든 실정이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로 국내 조달시장에 외국산 물자의 진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조달사업 운영 효율성과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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