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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1월중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 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10%의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로 3,000㏄급 신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7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6,600여명에게 10%공제된 2015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월 중순 납세자의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으며, 이들은 오는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530-2063)로 전화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으로 할 수 있으며 전년도 연납 신청 납부자는 금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세무과 과표팀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자동차세를 3월, 6월, 9월에 납부할 경우에도 신청월 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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