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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돌봄영역의 기족별 맞춤서비스 제공을 취해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정부지원 적격 여부 확인 및 소득 변경에 따른 유형 점검 등을 위해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
아이돌서비스 기존 이용자(2014. 12. 31 이전 신청자)는 2015년 2월말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3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소득재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5년 2월말까지 기존 이용자가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3월 1일부터 전액 본인부담인 시간제 (라)형으로 일괄 변경된다. 월 중 신청자의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된 경우에는 2월 중에 유형 재판정이 필요하나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15년 소득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2월부터 유형이 결정된다.
2015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단가는 2014년 5,500원에서 500원 인상된 시간당 6,000원이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이번 소득재판정은 소득에 따른 적절한 지원으로 누락자 발생 없이 안정적인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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